경남영상자료관
리플렛
도내 영화, 영상 관련 단체의 영화제,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영화, 영상산업 자생력 제고 및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.
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(육성사업)
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(사업)
사업기간: 2025. 1~12월
사 업 비: 70,000천원(도비)
사업대상: 도내 소재 영화·영상 관련 단체 및 개인 ※ 세부 자격기준 공고문 참조
주요내용: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및 유통ㆍ마케팅 지원
지원규모: 5건 내외(지원금 총 65,000천원)
추진체계: 경상남도(주최), 경남문화예술진흥원(주관)
지원사업 모집공고ㆍ선정 : '25. 4~5월
워크숍 개최 및 협약체결 : '25. 5월
지원사업 추진 : '25. 5~12월
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: '26. 1~2월
도내 영화·영상산업 자생력 제고 및 상생 발전
대중문화산업팀 : 055-230-8823